통상 형사 절차가 비상 위원회와 나란히 달렸다.
외국 독자가 ‘그 조사’로 본 위원회와, 한국법이 구분한 선원 재판은 다른 트랙이다.
기관
- 한국 검찰과 법원 — 선원을 기소·재판하고 2014–15년 유기치사 경로로 무기징역을 만들었다.
- 합동 수사 — 첫 달에 화물, 증개축, 청해진 네트워크를 그렸다.
- 특별조사위원회 — 2014년 특별법 아래 국가와 기업 실패를 함께 살피도록 만들어졌고, 뒤에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었다.
- 해양경찰과 후신 기관 — 최초 대응자이자, 개혁 이후에는 지휘 결정 자체가 조사 대상이 된 기관.
그다음에 한 일
- 구조, 이어서 수습
첫날은 구조로 프레이밍되었다. 몇 시간 안에 수습과 신원 확인 작전이 되었다.
- 회사 파일 압수
선체가 수도에 있는 동안 적재 서류, 개조 허가, 선주 연결이 끌어올려졌다.
- 선원을 먼저 재판
검찰은 먼 선주가 아니라 배를 떠난 사람들을 앞세웠다.
- 죄명을 올리다
2015년 항소심은 과실만이 아니라 유기치사를 받아들였다.
- 특별조사를 입법
특별법은 통상 부처 보고를 믿지 못한 유가족에게 답했다.
- 전시를 끌어올리다
2017년 인양은 배를 증거이자 남은 실종자에 대한 약속으로 다루었다.
전환점
- 대기 방송 — 방송이 공개된 뒤, 선원의 이탈은 혼란만으로 서술될 수 없었다.
- 2015년 4월 유기치사 판결 — 항소심이 선장 범죄의 법적 이름을 바꿨다.
- 2017년 3월 인양 — 끌어올린 선체가 한국 기억의 ‘배는 아직 바다에 있다’ 국면을 닫았다.
조사는 유죄를 만들었다. 모든 국가 부작위의 단일한 무쟁점 지도를 만들지는 못했다.
공개 기록 백과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범행 방법이 아닙니다. 잔혹한 묘사는 넣지 않습니다. 전쟁은 별도 아틀라스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