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의 충격은 2016년 가을이다. 헌법의 충격은 2016–17년 겨울이다. 형사의 충격은 2018년이다.
세월호(2014)는 대기이자 별도 파일이며, 이 범죄 목록의 날짜가 아니다.
연표
- 박근혜 당선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최순실은 이미 민간 지인이지 각료가 아니다.
- JTBC 태블릿 보도
JTBC와 다른 매체가 최순실의 연설 접근과 재벌 연계 재단을 기록한다. 스캔들이 전국적이 된다.
- 촛불 토요일
특히 광화문의 대규모 집회가 퇴진을 요구한다.
- 국회 탄핵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다. 박근혜는 헌재 결정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 헌재 파면
헌재가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한다. 박근혜는 그날 직을 떠난다.
- 문재인 당선
문재인이 조기 대선에서 이긴다. 정치 페이지는 넘어가고, 형사 페이지는 넘어가지 않는다.
- 특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등 재계 인사가 뇌물·직권남용 법리로 기소된다.
- 박근혜 유죄
서울 법원이 박근혜를 유죄로 보고 장기 형을 선고하며, 항소심에서 조정된다. 최순실도 유죄이다.
- 박근혜 사면
문재인이 건강과 화해를 들어 사면한다. 유죄는 기록에 남는다.
- 재벌의 여파
이재용의 별도 법적 경로와 뒤의 기업 정치가 청와대 이야기가 식은 뒤에도 삼성 실을 경제 보도에 남긴다.
2017년 3월 이후 연표는 두 번째 탄핵이 아니라 형사 법정과 사면이다.
공개 기록 백과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범행 방법이 아닙니다. 잔혹한 묘사는 넣지 않습니다. 전쟁은 별도 아틀라스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