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는 세 트랙으로 달렸다. 뉴스룸, 탄핵, 형사 특검.
아래 단계는 태블릿 보도 이후 그 기관들이 한 일이지, 비밀 영향력 통로를 운영하는 법이 아니다.
기관
- JTBC와 한국 인쇄 데스크 — 부인을 지속 불가능하게 만든 2016년 접근·재단 이야기를 깨고 확장했다.
- 국회 — 2016년 12월 9일 탄핵을 가결하여 대통령 직무를 정지했다.
- 헌법재판소 —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2017년 3월 10일 박근혜를 파면했다.
- 특검·서울 법원 — 2017–18년 박근혜, 최순실, 재벌 인사를 형사 기소·재판했다.
그다음에 한 일
- 접근 파일을 공개
JTBC 등이 최순실의 연설·모금 역할을 방송했다. 거리 시위는 저널리즘을 따랐지, 그 반대가 아니었다.
- 토요일 광화문을 채우다
촛불 인파가 국회의원이 표결할 정치 기후를 만들었다. 표결을 대체하지는 않았다.
- 국회에서 탄핵
2016년 12월 9일 의결이 박근혜를 정지시키고 헌재에 헌법 사건을 보냈다.
- 탄핵심판
헌재가 증거를 받고 2017년 3월 10일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했다.
- 형사 사건 기소
특검이 탄핵 판결과 구별되는 뇌물·강요 파일을 만들었다.
- 선고, 항소, 사면
2018년 유죄와 뒤의 사면이 신체의 자유 문제를 닫았으나 기록을 지우지는 않았다.
전환점
- 태블릿의 주 — 연설 초안과 기기가 텔레비전에 나온 뒤, 포획 이야기는 소문으로 되돌릴 수 없었다.
- 12월 9일 표결 — 의회가 항의를 법원이 끝낼 수 있는 법적 절차로 바꿨다.
- 3월 10일 만장일치 — 전원 파면이 시민적 결과를 한국어와 통신 모두에서 모호하지 않게 만들었다.
사후에 기자, 의원, 재판관, 검사는 각각 다른 일을 했다. 유죄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뒤의 둘뿐이었다.
공개 기록 백과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범행 방법이 아닙니다. 잔혹한 묘사는 넣지 않습니다. 전쟁은 별도 아틀라스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