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적성시험(LEET)
로스쿨 입학을 위한 표준화 시험으로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영역으로 구성된다. 학부 전공과 무관하게 응시할 수 있어, 법학 학사 없이도 로스쿨에 진입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프랑스·일본형 경력 법관제를 따라, 사법시험에 합격한 20대 청년이 사법연수원을 거쳐 곧바로 판사로 임관했다. 그러나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법조일원화가 도입되면서 이 틀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이제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에도 일정 기간(2026년 기준 10년) 법조 실무 경력을 쌓아야만 판사 임용에 지원할 수 있다. 대륙법의 경력 법관제와 영미법의 변호사 우선 임명제 사이의 절충안인 셈이다.
그 결과 한국의 판사석은 세대가 겹쳐 있다. 사법시험 시대에 20대 후반으로 임관한 40대 이상 판사들과, 법조일원화 이후 30대 후반~40대에 첫 임관하는 신임 판사들이 같은 법원에서 함께 근무한다. 동시에 판사 수는 사건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재판 지연'이 사법부의 상시적 현안이 됐고, 국회는 판사 정원을 늘리는 법 개정을 거듭 논의하고 있다.
법학 외 학사 학위 소지자가 법학적성시험(LEET)과 서류·면접을 거쳐 전국 25개 로스쿨 중 한 곳에 입학한다. 2009년 도입된 이 제도가 사법시험을 대체하면서 법조인 양성의 진입로 자체가 학부 전공에서 대학원 과정으로 옮겨갔다.
로스쿨 졸업과 동시에 국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다. 합격 후에는 로펌, 검찰, 공공기관, 사내변호사 등에서 실무 경력을 쌓기 시작하며, 이 기간이 이후 판사 지원에 필요한 법조경력으로 누적된다.
2012년 도입된 제도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선발된 이들이 각급 법원에서 판결문 초안 검토와 법리 조사를 담당한다. 판사 업무를 가장 가까이서 익힐 수 있는 자리로 이후 임용에서 유리한 경력으로 꼽힌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최소 법조경력(2026년 기준 10년)을 채운 지원자가 서류심사, 역량평가, 면접으로 이뤄진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2011년 법 개정 이전에는 사법연수원 수료 성적만으로 20대에 곧바로 임관하던 자리였다.
로스쿨 입학을 위한 표준화 시험으로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영역으로 구성된다. 학부 전공과 무관하게 응시할 수 있어, 법학 학사 없이도 로스쿨에 진입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로스쿨 졸업(예정)자만 응시할 수 있는 국가시험으로, 옛 사법시험과 달리 로스쿨 이수를 전제로 한다.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 자격의 출발점이며, 합격 후부터 실무 경력이 쌓이기 시작한다.
별도의 판사 자격시험은 없다. 대신 최소 법조경력을 채운 지원자를 서류심사, 필기·역량평가, 다면면접으로 심사하는 절차를 법관인사위원회가 운영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사법시험 시대부터 서울대와 나란히 최다 합격자를 배출해 온 전통의 강호로, 로스쿨 체제에서도 상위권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유지하며 법원·검찰 임용에서 꾸준히 강세를 보인다.
서울대·고려대와 함께 이른바 'SKY' 로스쿨로 꼽히며, 상사법·금융법 분야 교수진이 두터워 대형 로펌 진출뿐 아니라 법관 임용에 필요한 실무 경력을 쌓는 인력도 다수 배출한다.
사법시험 시대 최다 합격자 배출교 중 하나였던 전통을 로스쿨 체제에서도 이어가며,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법원·검찰 임용 실적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여자대학교 로스쿨로, 사법시험 시대부터 여성 법조인을 가장 많이 배출해 온 학교다. 판사 중 여성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는 흐름의 한 축을 이룬다.
대법원(대법원장 1인과 대법관 13인) 아래 6개 고등법원, 18개 지방법원과 그 산하 지원, 가정법원, 서울에만 설치된 행정법원과 회생법원 등이 판사 대부분을 임용·배치한다.
일반 법원 체계와 별도로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을 담당한다.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지명하는 재판관 9인 중 다수가 법관 경력자로 채워진다.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항소사건을 전담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법원으로 대전에 있다. 기술적 쟁점을 다루는 특성상 이공계 배경을 가진 법조인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군인의 범죄를 재판하는 별도 법원으로, 2022년 법 개정으로 국방부 소속 조직에서 벗어나 독립성이 강화됐고 성범죄·사망사건 등 중대 범죄는 일반 법원으로 이관됐다. 군법무관 경력을 거친 법조인이 주로 근무한다.
1심 처리 기간이 계속 늘면서 '재판 지연'이 2020년대 들어 사법부의 가장 뜨거운 현안이 됐다. 법조일원화로 지원 자격을 갖춘 인력 자체가 줄어든 상황과 사건 증가가 겹쳤고, 국회에서는 법관 정원을 늘리는 법 개정이 거듭 논의되고 있다.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가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의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낸다는 '전관예우' 비판은 수십 년째 되풀이된다. 퇴직 후 1년간 근무지 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실질적 영향력이 사라졌다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판사는 통상 2~3년 주기로 전국 법원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다. 한 지역에 오래 머무르는 '향판' 제도는 지역 유착 우려로 사실상 폐지됐고, 그 대신 잦은 지방 발령에 따른 가족 별거와 자녀 교육 문제가 법관 사회에서 흔히 거론되는 애로다.
사법시험 시절에는 20대 후반에 임관하는 경우가 흔했지만, 법조일원화로 최소 경력 요건이 2026년 기준 10년까지 늘면서 임관 평균 연령이 30대 후반~40대로 올라갔다. 로펌보다 낮은 초임 보수를 감수하고 지원할 경력 법조인을 충분히 확보하는 일 자체가 법원의 구조적 과제가 됐다.
한국의 판사가 되는 길은 이제 프랑스식도 미국식도 아닌 독자적인 모델이다.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이라는 입구는 대륙법을, 최소 10년의 법조경력이라는 문턱은 영미법을 닮았다. 두 전통을 절반씩 가져온 이 실험의 성패는 법원이 재판 지연을 얼마나 해소하고 우수한 경력 법조인을 얼마나 붙잡아 두느냐에 달려 있다.
그 사이 법대 위의 현실은 화려하지 않다. 사법시험 합격증 한 장으로 스물여덟에 판사가 되던 시절은 끝났고, 지금은 로펌에서 10년을 버틴 변호사가 상당한 소득 감소를 감수하고 지원하는 자리가 됐다. 그럼에도 매년 지원자가 몰리는 것은, 이 나라에서 판사석이 여전히 가장 무거운 책임과 가장 굳건한 신뢰를 동시에 요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