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국가면허
간호대학 졸업(예정)자만 응시할 수 있는 필기시험으로, 실기시험 없이 국시원이 연 1회 시행한다. 합격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면허를 발급받으며, 이 면허 없이는 '간호사'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
한국에서 간호사는 진입 경로가 가장 표준화된 전문직 중 하나다. 전국 어디서나 4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같은 면허를 받는다. 하지만 그 면허 하나로 도달하는 노동시장은 균일하지 않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의 상급종합병원과 지방 중소병원·지방의료원 사이의 처우와 근무 여건 격차는 이 직업 안에서 가장 뜨거운 현실 문제로 남아 있다.
2023~2024년은 이 직업에 유난히 정치적인 시기였다. 오랫동안 국회에서 표류하던 간호법이 2023년 통과됐다가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됐고, 이듬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커지자 정부와 국회는 간호사가 수술 보조 등 일부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진료지원인력(PA)'을 법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오랫동안 병원 내부 관행으로만 존재했던 역할이 처음으로 법적 근거를 갖게 된 것이다.
전국 간호대학은 2012학년도부터 예외 없이 4년제로 통합되어, 지금은 3년제로 입학하는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다. 졸업 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시행하는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보건복지부에 면허가 등록된다.
군사교육과 간호학을 병행하는 국내 유일의 사관학교로, 학비와 생활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한다. 졸업과 동시에 간호사 면허와 육군 소위 계급을 함께 받으며 이후 6년간 군 병원과 부대 의무대에서 의무복무한다.
이미 다른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간호학과 3학년으로 편입해 간호학만 다시 이수하는 경로다. 서울대·고려대 등 주요 대학이 매년 소수 정원만 선발해 경쟁률이 매우 높다.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조산수습기관에서 1년간 수습 과정을 마치고 조산사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별도의 조산사 면허를 받는다. 수련 기관이 전국에 몇 곳뿐이라 매년 배출되는 인원은 매우 적다.
간호대학 졸업(예정)자만 응시할 수 있는 필기시험으로, 실기시험 없이 국시원이 연 1회 시행한다. 합격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면허를 발급받으며, 이 면허 없이는 '간호사'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
가정·감염관리·노인·마취·응급·정신·종양·중환자·호스피스 등 13개 분야로 나뉘며, 대학원 전문간호사 과정을 이수한 뒤 별도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이 대학원 지원 자격으로 요구된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과 병동이나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하려면 별도로 취득해야 하는 자격이다. 정신간호학 석사 학위나 정해진 수련 기간을 채워야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국내 국립대학 중 간호대학이 독립된 단과대학으로 설치된 유일한 곳이다. 1907년 대한의원 부속 간호부양성소로 거슬러 올라가는 국내 간호교육의 원류 중 하나로 꼽히며, 선발 인원이 적어 경쟁이 치열하다.
부속 대학병원(고려대학교의료원) 산하 3개 병원을 실습처로 두고 있어 대형병원 임상 실습 기회가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성모병원을 포함한 가톨릭 의료기관 네트워크와 연계된 실습 체계로 잘 알려져 있으며, 호스피스·완화간호 분야 전통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영남권을 대표하는 국립대 간호대학으로, 졸업생 상당수가 대구·경북 지역 거점병원에 남아 수도권 쏠림 속에서도 지역 인력 공급을 맡는다.
국내 임상 간호사 사이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최상위 수련병원군을 가리키는 통칭이다. 신규 채용 경쟁이 가장 치열한 자리이기도 하다.
지역 필수의료를 떠받치는 공공병원이지만 수도권 대형병원 대비 급여와 근무 여건이 낮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곳이 많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보건직)에 합격해 들어가는 경로로, 병동 임상 업무 대신 예방접종·만성질환 관리·감염병 대응 같은 공공보건 업무를 맡는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생이 장교로 임관해 복무하는 곳으로, 일반 임상 병원과는 다른 군 의료 체계 안에서 경력을 시작한다.
선배가 신규 간호사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몰아세우는 관행을 가리키는 말로, 2018년 대형병원 신규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논란이 됐다. 이후 병원들이 근절 캠페인을 벌였지만, 실태조사에서는 여전히 상당수가 유사한 경험을 보고하고 있다.
신규 졸업자 다수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지원하면서 지방 중소병원과 지방의료원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다. 같은 면허를 가진 간호사라도 어느 지역, 어느 규모의 병원에 채용되는지에 따라 급여와 근무 여건 격차가 크다.
병상 대비 간호사 수를 기준으로 병원 등급을 매기고 건강보험 수가를 다르게 지급하는 제도다. 취지는 인력 확충 유도지만, 실제로는 병원들이 최소 등급만 유지하며 비용을 아끼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오랫동안 국회에서 표류하던 간호법은 2023년 통과됐다가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됐다. 2024년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커지자 국회를 다시 통과했고, 그동안 병원 안 관행으로만 존재하던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처음으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간호사 면허 자체는 이제 한국에서 가장 얻기 쉬운 전문직 자격 중 하나가 됐다. 정작 어느 병원에서, 어떤 근무표로, 얼마의 보수를 받으며 몇 년을 버티는가는 여전히 지역과 병원 규모, 그리고 개인의 운에 크게 좌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