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의 평영 규칙
동호회 공지를 쓸 때 수영의 응원가보다 규칙을 먼저 적는다. 해는, 줄은 「평영 규칙」, 수는 2005이다. 프로 경기의 예외를 생활체육의 기본인 것처럼 두지 않는다. 여성 수영이 스톡홀름 올림픽에서 데뷔하며, 오스트레일리아의 패니 듀랙이 100m 자유형에서 우승해 최초의 여자 올림픽 수영 챔피언이 된다.
경기는 네 가지 영법으로 치러진다. 자유형(크롤)은 가장 빠르고 어떤 방식이든 허용된다. 배영은 등을 대고 헤엄친다. 평영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구리킥과 좌우 대칭 팔젓기를 사용한다. 접영은 물 위로 양팔을 동시에 돌리는 리커버리와 돌핀킥을 요구한다. 개인혼영(IM)은 이 네 가지를 고정된 순서, 즉 접영·배영·평영·자유형 순으로 200m 또는 400m에 걸쳐 결합한다. 혼계영은 순서를 배영·평영·접영·자유형으로 바꾸는데, 이는 배영 구간이 물속에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유형, 평영, 접영은 각진 발판이 달린 스타트대에서 앞으로 다이빙하며 시작한다. 배영과 혼계영의 배영 구간은 물속에서 시작하며, 선수는 발을 벽에 대고 스타트대 손잡이를 잡는다. 1998년 가 채택한 원 스타트 규칙에 따라 출발 신호 전에 움직인 선수는 즉시 실격되며, 두 번째 기회는 없다. 스타터의 구령은 '제자리에'이며, 이어지는 신호음과 섬광에 맞춰 반응 시간이 측정된다.
턴과 피니시는 영법별로 세부 규정이 다르며 엄격하게 감시된다. 자유형과 배영에서는 선수가 공중제비(텀블 또는 플립 턴)를 하면서 발로 벽을 터치할 수 있다. 평영과 접영은 모든 턴과 피니시에서 양손 동시 터치를 요구한다. 배영 선수는 허용된 한 번의 팔젓기 턴을 제외하고는 항상 등을 대고 있어야 한다. 모든 벽 터치는 합법적이고 완전해야 하며, 부적절하거나 놓친 터치, 혹은 평영에서 등을 댄 채 일찍 벽을 떠나는 행위는 턴 심판이나 영법 심판에 의해 실격 처리된다. 자유형 종목에서는 선수가 어떤 영법이든 자유롭게 바꿔 쓸 수 있는데, 이 때문에 모든 선수가 크롤을 헤엄친다. 유일한 보편적 제약은 15미터 규정이다. 스타트와 매 턴 이후 선수의 머리는 15미터 지점 이전에 수면 위로 나와야 한다. 이는 수면 위 수영보다 빠를 수 있는 수중 돌핀킥 구간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각 구간을 마칠 때 선수의 신체 일부가 벽에 닿아야 하며, 턴을 하는 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수면 위에 있어야 한다.
배영 선수는 턴 동작을 제외하고는 항상 등을 대고 있어야 한다. 스타트와 매 턴 이후에는 머리가 수면 위로 나오기 전까지 보통 돌핀킥으로 최대 15미터까지 수중 이동할 수 있다. 턴을 할 때는 앞으로 몸을 돌려 한 번의 연속된 팔젓기로 공중제비를 시작한 뒤 등을 대고 벽을 밀어낼 수 있다. 2015년 도입된 조절식 발판인 배영 발판은 스타트 시 발 지지력을 준다. 피니시에서는 여전히 등을 댄 채로 터치해야 한다. 평영은 가장 기술적이며 가장 많은 반칙이 나오는 영법이다. 팔과 다리 동작은 동시에, 같은 수평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교차킥이나 가위킥은 금지된다. 스타트와 매 턴 이후에는 한 번의 수중 풀다운이 허용되며, 2005년 합법화된 한 번의 아래방향 돌핀킥이 동반되고, 첫 팔젓기 도중 머리가 수면 위로 나와야 한다. 매 벽과 피니시에서의 터치는 수면 위든 아래든 양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비대칭 동작은 실격으로 이어진다.
공지에 남길 셋은, 「평영 규칙」, 2005이다. 수영은 그 셋이 규칙의 뼈대이다. 종목은 역사, 규칙, 장비, 보는 법이 따로 있다. 수영은 의 「평영 규칙」에서 그 넷 중 하나를 말하고, 수 2005을 그 말의 단위로 둔다. 한국 독자는 국가대표 중계로 종목을 먼저 만나므로, 중계의 스토리를 규칙으로 적기 쉽다. 스토리는 한 경기이고, 규칙은 다음 경기에도 남는다. 선수의 몸값을 종목의 정의로 쓰지 않는다.2005
남겨 둘 숫자
- 기준 연도
- 2005
- 경기의 수
- 2005
- 종목 이름
- 수영
- 규칙의 줄
- 평영 규칙